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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합리적인 금액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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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12. 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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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합리적인 금액 받기



결혼보다 더욱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이혼입니다. 공동으로 생활했던 부부가 남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되고 준비할 것도 많아지는데요. 때문에 이혼시재산분할 문제는 많은 분들이 갈등을 겪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혼시재산분할은 감정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각자 길을 가는데 금전적인 부분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책사유를 제공한 쪽은 어느 쪽인지 이혼시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는 대상은 두 사람 중 누구인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해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혼한 당시 공무원연금 분할에 대한 협의가 마쳐졌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령할 수 있을가요? 만약 수급가능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도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될까요? 이와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며 관련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A씨는 공무원이던 남편인 B씨와 이혼소송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B씨는 매달 수령하고 있던 공무원연금 중 절반을 이혼을 확정한날부터 나눠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혼이 확정되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에서는 A씨가 수급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하면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과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면서 60세가 되었을 것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때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본 사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근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같은 법령에서 협의나 재판상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예외규정으로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반박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가 주장한 법 규정에는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규정에 의거하여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되었을 때 이에 따른다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에서는 예외조항의 경우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눈 금액이라고 설명하며 60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고 맞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측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의 경우 문언대로 전체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보고 있으며 협의나 재판상 이혼으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을 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공단이 특례규정을 예외로 한정하여 60세가 되어야 한다는 등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당사자 간 약정을 맺고 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공무원 배우자가 일정한 연령 요건을 갖출 때까지 공무원 본인에게만 퇴직연금 혜택을 누리게 하고 배우자는 공무원의 자발적 지급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을 받게 만드는 것은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시재산분할 문제는 다양한 쟁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영향을 미친 일방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책배우자 뿐만 아니라 제3자가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 이들을 상대로도 재산분할을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에 대한 부분을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공동 협력해 모은 재산으로 예금과 주식, 주택과 대여금은 물론 채무까지 해당되.되므로 이 부분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정선희 변호사는 이혼시재산분할 등 금전적 분쟁에 있어 의뢰인이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분할기준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며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 등 관련 법률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상담을 받는다면 사건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