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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 울산 민사가사 정선희 변호사 - 상속 유류분청구는 어떻게 ?

    2020.04.14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 상속유류분상담 상속재산 대상부터 확인

    2018.05.24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 포항상속재판변호사 유류분에 대해

    2017.12.12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 상속유류분 분쟁 해결은?

    2017.12.01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울산 민사가사 정선희 변호사 - 상속 유류분청구는 어떻게 ?

안녕하세요. 내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네요. 소중한 한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 오늘 울산 민사가사 변호사는 상속과 관련된 유류분에 대해 얘기합니다. 피상속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데요. 바로 상속과 증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하며, 증여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의 경우 유언에 의한 증여로 인한 상속과 법정상속이 있습니다. ​ 법적으로 상속분을 나누는 경우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공평하게 상속분을 나누게 되지만, 유언에 의한 증여로 인한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피상속인이 한 명의 상속자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분이라는 것을 산정해야 합니다. ​ 유류분은 유언에 의한 증..

상속/유류분 2020. 4. 14. 10:56

상속유류분상담 상속재산 대상부터 확인

상속유류분상담 상속재산 대상부터 확인 유류분이란 사망한자에 유언이나 증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보장된 상속분을 말하는데요. 상속유류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이전에 가진 자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 금액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을 받지 못할 경우나 일정액의 한도를 넘는 증여 등이 있을 때에서는 상속인에 경우 상속유류분상담을 받아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권은 상속 개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상속유류분 산정에 기초가 되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상속유류분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

상속/유류분 2018. 5. 24. 11:51

포항상속재판변호사 유류분에 대해

포항상속재판변호사 유류분에 대해 피상속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데요. 바로 상속과 증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하며, 증여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의 경우 유언에 의한 증여로 인한 상속과 법정상속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분을 나누는 경우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공평하게 상속분을 나누게 되지만, 유언에 의한 증여로 인한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피상속인이 한 명의 상속자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분이라는 것을 산정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지 않은 타 법정상속인의 몫을 남겨두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

상속/유류분 2017. 12. 12. 16:27

상속유류분 분쟁 해결은?

상속유류분 분쟁 해결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상속은 피상속인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처분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요. 다만 민법에서는 이러한 일정부분 상속인의 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여 유보해두고 있으며, 이를 상속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이며,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침해하면서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상속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인데요.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직계비속에게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의 상속유류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증여나..

상속/유류분 2017. 12. 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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