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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민사가사 정선희 변호사 - 상속 유류분청구는 어떻게 ?

상속/유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4. 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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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네요. 소중한 한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 민사가사 변호사는 상속과 관련된 유류분에 대해 얘기합니다.

피상속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데요. 바로 상속과 증여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하며, 증여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의 경우 유언에 의한 증여로 인한 상속과 법정상속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분을 나누는 경우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공평하게 상속분을 나누게 되지만, 유언에 의한 증여로 인한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피상속인이 한 명의 상속자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분이라는 것을 산정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지 않은 타 법정상속인의 몫을 남겨두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제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제 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정선희 포항상속재판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유류분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포항상속재판변호사 - 유류분 사례

A씨는 세상을 떠나기 전 딸 B씨에게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유언장에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병시중을 들며 자신을 돌봐준 딸에게 재산을 남긴다는 내용과 장남 C씨에 대해서는 말도 없이 이민을 떠났고 부모에게 관심이 없는 아들이며, 차남 D씨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건물을 압류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유언장이 이행되진 않았습니다. 장남 C씨가 자신의 유류분을 반환해달라며 딸 B씨에게 소송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장남 C씨는 유언장이 쓰였을 때에는 A씨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설사 유언장이 효력이 있더라도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재판부는 유언장이 A씨의 의해 작성되었고 그 효력이 인정된 것은 맞으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은 인정하여 B씨에게 유류분 만큼의 부동산 지분은 C씨에게 넘기라고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우리 민법이 유언장보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더 우선시하여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울산 포항상속재판변호사 문제는 정선희 변호사에게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과정에서 가정의 약자가 소외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장남이 전 재산을 물려받거나, 조강지처 대신 후처가 유산을 가져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 사례는 딸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장남에게 명시된 상속지분을 주어야 한다고 판결이 난 사례였는데요. 이처럼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유류분을 보장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선희 울산 포항상속재판변호사는 이러한 유류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 변호사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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