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 이혼 가능할까
10년, 20년 이어진 고부관계에서 해묵었던 감정이 불거져 이혼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갈등 이혼의 경우 매년 설과 추석이 있는 다음 이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해 3월과 10월에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2017년 3월 이혼 건수는 총 9,500건으로 같은 해 2월 8,900건에 비해 약 9.3%가량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명절 이후 고부갈등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는 떨어져 지냈던 고부 및 친인척과 만나는 과정에서 가치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고부갈등은 장서갈등과 맞물려 부부갈등보다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곤 합니다. 최근 시어머니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며느리가 고부갈등 이혼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4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남편 B씨를 상대로 고부갈등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원인은 바로 A씨와 B씨 어머니(시어머니)와의 고부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A씨가 분가 이후 집을 찾아오는 횟수를 줄이자 동네 지역주민과 친척들에게 A씨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A씨에 대한 험담에 그치지 않고 A씨의 가족들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고부갈등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A씨가 두 자녀 모두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A씨의 셋째 동서의 자식을 호적에 올릴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어머니는 A씨에게 하루에 3~4통 이상의 전화를 하며 아들을 낳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부갈등이 극에 달하자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결국 우울증과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앓게 됐습니다. A씨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B씨는 A씨를 위로하거나, 시어머니를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남편 B씨가 고부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갖게 됐습니다.
B씨는 술을 마신 뒤 작은 일로 A씨에게 트집을 잡았으며, 빈 맥주병으로 A씨를 폭행하는 행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폭행으로 인해 A씨는 손과 어깨에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후 B씨는 독단적으로 자신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결정한 뒤 A씨와 별거했습니다.
이에 지친 A씨는 B씨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법원을 찾아 B씨가 그동안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과 시어머니와의 고부갈등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유책사유에 해당한다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고부갈등을 유발한 시어머니의 행동이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소송에서 알 수 있듯 배우자와의 불화가 아닌 고부갈등 또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지나친 간섭,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부갈등 이혼을 결심한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고, 그 직계존속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될 경우 불륜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현행 민법 840조 3호와 4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본인이 시부모나 장인, 장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본인의 직계존속(부모·자식)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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