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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대처/ 사기죄성립요건은 어떻게?-울산형사 정선희변호사

형사/재산범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7. 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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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에 많은 비가 내려 영남권 비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비가 좀 그쳤으면 하네요.

오늘 울산 부산 대구 경북 경남 형사변호사는 사기죄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나 제3자에게 이러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한다면 사기죄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사기죄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포항형사법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사기죄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ㄴ사와 오피스텔 신축 도급 계약을 맺고 시행사인 ㄱ사 명의로 자금을 ㄷ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ㄱ사와 ㄷ은행은 약정에 따라서 자금과 분양수입금을 ㄴ사 명의 계좌에 입금을 해주었고 ㄴ사와 협의를 통해 자금을 인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사 대표 ㄹ씨가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한 뒤 설계비용을 초과하는 금원을 ㄴ사로부터 교부 받으면서 ㄹ씨는 기소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타인의 소유일 경우라는 전제로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시공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된 자금이나 분양수입이 시행사의 소유에 해당이 된다며 사기죄성립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ㄱ사는 ㄴ사와 오피스텔 신축 도급 계약을 맺고 시행사인 ㄱ사 명의로 자금을 ㄷ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ㄱ사와 ㄷ은행은 약정에 따라서 자금과 분양수입금을 ㄴ사 명의 계좌에 입금을 해주었고 ㄴ사와 협의를 통해 자금을 인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사 대표 ㄹ씨가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한 뒤 설계비용을 초과하는 금원을 ㄴ사로부터 교부 받으면서 ㄹ씨는 기소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타인의 소유일 경우라는 전제로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시공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된 자금이나 분양수입이 시행사의 소유에 해당이 된다며 사기죄성립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포항형사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기죄성립요건 사례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처럼 사기죄에 억울하게 휘말리거나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관련법률에 지식을 갖추고 있는 포항형사법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희변호사는 사기죄성립요건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처벌에 휘말리게 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포항형사법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