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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화상을 입었을 경우 그 대처는? - 울산 민사 정선희 변호사

민사/손해배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10. 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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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낙엽이 지고 바람도 차가워지네요. 모두 건강 유의하실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민사변호사는 식당에서 음식물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사회적으로 잘못 혹은 실수로 인해 생기는 어떤 사실의 결과를 과실이라고 하며, 크게 민법상 과실과 형법상 과실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민법상 과실은 고의와 함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조건이 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고, 형법상 과실은 고의로 한 행위만을 처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과실책임 분쟁 중 음식점에서 흔히 일어나게 되는 안전사고 중 하나로 화상사고가 있는데, 음식점에서 다리에 화상을 입게 된 경우 다리화상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의 숯불갈비 집에서 가족모임을 하던 A씨는 양반다리를 하고 탁자 앞에 앉아 있던 도 중 식당 주인인 B씨가 찌개를 나르는 과정에서 실수로 국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뜨거운 국물이 다리에 쏟아지게 되면서 A씨는 다리에 심재성 2도화상을 입었는데요.

화상을 입은 A씨는 다리에 심각한 추상이 남아 노동능력이 상실하였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좁은 통로에 물건을 둬 식당주인 B씨의 통행을 방해한 A씨에게도 다리화상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뚝배기를 두 개를 한꺼번에 옮기다 균형을 잃어 사고가 발생했다며, 뜨거운 뚝배기를 옮기면서 손님에 대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B씨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A씨의 소지품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다리 화상으로 인해 반바지를 입기가 곤란하고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동능력 상실 주장을 한 A씨에게 법원은 현재 추상 정도가 장래의 승진이나 전직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동능력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노동능력주장을 배제한 나머지 B씨의 과실을 100%로 인정하면서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다리화상배상책임 소송에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다리화상배상책임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같이 상황만을 가지고 과실을 판단 하는 것이 어렵고, 배상책임에 관련한 법률이 복잡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게 좋은데요. 다리화상배상책임에 대한 분쟁이나 관련 법률에 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수의 소송경험과 풍부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주세요./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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