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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분쟁변호사 협의이혼 절차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 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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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분쟁변호사 협의이혼 절차

 

 

 

안녕하세요 울산이혼분쟁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양육권과 재산분할문제를 합의를 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부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혼을 불가피하게 하게 될 경우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할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울산이혼분쟁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이 협의이혼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에 지정된 날짜에 판사 앞에 출석을 하여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이혼은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가능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이라는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게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가 등록된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을 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하는데요. 우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부부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와 미성년자인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의 2통 또는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의 각 3통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잘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직접 제공하게 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담인의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들이 이혼을 쉽게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숙려기간이라는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하는데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해야할 자녀가 만약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 836조의 2제 3항에서는 폭력으로 인해 부부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폭력이 예상되는 등의 이혼을 해야하는 급박한 사정이 생길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혼숙려기간이 지나게 되면 가정법원에 부부가 출석을 함께 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의 여부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만약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이때는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게 되면 그에 대한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오늘은 울산이혼분쟁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합의를 거친 이혼은 재판상이혼보다는 순탄하게 끝날 가능성이 많지만 이혼을 쉽게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련의 절차가 존재합니다.

 

협의이혼은 생각보다 준비도 꼼꼼히 해야 하고 양육권문제나 재산분할문제도 끝난 것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의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분쟁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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