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서 재산분할시에 도움
안녕하세요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혼전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미혼여성의 반이상은 혼전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남성의 반은 혼전계약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혼전계약서에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묻자 과반수에 가까운 미혼남녀가 결혼후의 서로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라고 응답했으며 이혼 후에 평등한 재산분할을 위하여 라는 대답으로 미리 이혼까지 대비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혼전계약서는 주로 윤리적인 지침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권 등을 고려할 때에는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자료 산정 등에 있어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개별 요소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젊은 부부들이 혼전계약서를 쓰는 이유 중의 하나인 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는데 이 때에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때의 청구권이 재산분할청구권인 것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고 있으며 부부의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를 청구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제도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는 혼인기간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게 대한 부양적인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흔히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며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위로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그 권리의 발생근거와 제도의 입법취지 그리고 재판절차의 진행 등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산정시기와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 판례에서는 협의이혼일 경우에는 이혼신고일을, 재판상이혼일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과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을 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분쟁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좀 더 쉽게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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