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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주의사항과 절차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7. 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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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주의사항과 절차

 

 

부동산매매계약을 할때는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피해가 없으려면 꼼꼼히 살펴보신후 해야 합니다. 토지나 건물을 구입할때는 우선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계약 상대방이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제일 먼저 당해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봐야 하며,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토지의 경우 임차권이나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것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 사용을 위한 임차권이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당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해야 하는 바, 이러한 권리관계 확인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미성년자여서는 안되고 대리인인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또한, 정당한 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 주의사항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절차로는 매매계약전 준비절차와, 매매계약체결절차,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가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와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하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며, 부동산구입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할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 및 대출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매매계약서즐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이밖에 부동산매매계약 절차로는 매매계약후에 소유권이전등기와 각종사항신고,각종세금납부하기가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동산매매계약 주의사항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라며, 부동산매매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시 정선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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