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판례
안녕하세요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이혼 당시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판례를 통해서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1991.6.25. 선고 90므699 판결]
이미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사이에서 청구인이 양육자로 되어 양육비 또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정이 이루어진 때에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는 피청구인이 부담하게 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하고 있는 청구를 위 협정 중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게 되는 내용으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당사자 사이의 자에 관한 양육에 대한 내용이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에 대해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는 피청구인이 부담하게 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하나 이미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사이에서 청구인이 양육자가 되어서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이 되고 있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 정한 자의 양육에 대한 내용 중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게 되는 취지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서 양육에 대한 내용이 정해진 뒤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 837조의 제 1항과 2항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춰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항에 대해 변경을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내용에서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하게 된 양육에 대한 내용을 그 후에 변경하는 것은 당초에 결정을 한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의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해 그 자의 양육에 대한 내용을 정한 뒤 가정법원에 사항의 변경을 청구했을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해 정한 내용이 마찬가지로 위 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면 사항의 변경을 할 수 있으며 협의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 한해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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