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통사고소송 진료비 거부당하면
각종 사고를 당했을 때 진료비나 또는 교통사고 후 자동차 수선을 위한 비용을 위해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받았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진료비를 거부 당하기도 합니다. 이 때는 울산교통사고소송을 통해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사례와 함께 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3년 5월에 버스를 이용하다가 버스의 급정거 시도로 인해 넘어지게 되었고 이에 일부 경추의 골절과 근육 내의 출혈 및 척수 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후 ㄱ씨는 A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B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했고 B병원은 ㄱ씨에 대해 후방 감압술과 형졸 제거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시행 후 B병원은 C보험사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는데요. C보험사는 진료비 거부를 제시하자 울산교통사고소송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C보험사는 ㄱ씨가 가지게 된 증상은 단순히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 이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왕증 및 경추후만증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C보험사는 감정서에 ㄱ씨의 상처는 기왕증이 약 80% 원인을 차지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원인으 20%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이에 B병원의 의료진은 ㄱ씨에 대해 기왕증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상을 치료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진료비 거부에 대한 울산교통사고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수술 감정 결과를 살펴본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 치료가 명백하다며 C보험사의 진료비 거부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진료비 거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면 울산교통사고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선희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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