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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교통사고 산재처리 여부는?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1. 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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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교통사고 산재처리 여부는?


직장인이라면 출근 및 퇴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내지는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때 출퇴근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 산재처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례와 함께 출퇴근교통사고 산재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4년 11월 오전에 회사의 숙소인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와 공사 현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였는데요. 출근하던 중 승용자와 부딪히면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출퇴근교통사고 산재처리를 위한 요양신청을 냈지만 공단에서는 출퇴근교통사고는 업무상의 사고가 아니라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후 ㄱ씨는 출퇴근교통사고 산재처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ㄱ씨는 재판 절차에서 회사가 지정하고 있는 숙소에서 출퇴근을 해 왔으며 자전거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출퇴근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가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며 ㄱ씨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아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퇴근교통사고 산재처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회사의 숙소와 공사 현장까지는 약 600m 미터 가량 떨어져 있었고 도보로는 약 10여 분, 자전거로는 약 5분 정도 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가 아닌 도보로 출근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ㄱ씨의 주장을 배척하며 출퇴근교통사고 산재처리에 대한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출퇴근하던 중에 당한 사고라 하더라도 산재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ㄱ씨의 경우 명백하게 출근 및 퇴근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당시 ㄱ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출퇴근교통사고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출퇴근교통사고 후 산재처리 여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정선희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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