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건강가정 지원센터 - 아동학대 예방교육
_정선희변호사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 범죄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0월부터 1년 동안 아동학대 접수 건이 약 1만 8천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11.5%가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공권력이 조사 현장으로 참여하면서 112로 접수한 신고건수는
지난 해 약 120건 보다 약 63배 증가한 8천 1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전체 아동 중에서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 즉 발견율은
1천명 당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아동학대가 아직도 드러나지 않아
실제 피해 아동은 훨씬 많을 것을 예측하게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아동을 학대한 건수가 전체의 약 82%를
차지할 만큼 친권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특히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발견이 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피해 아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선희변호사는 울주군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직원역량 강화교육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주제로 한 강의를 하였는데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 및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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