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 중개수수료 반환여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하였을 때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수수료 지불액은 동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다 지출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오늘은 부동산계약 과다수수료 반환여부에 대해서 정선희변호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부동산계약을 한 A씨가 중개인 B씨에게 중개 수수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부동산계약 중개수수료를 너무 과다하게 지불 한 것 같다고 생각하여 법적으로 한정된 수수료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 여부와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안받았을 때는 반환을 못 받는지 여부인데요.
부동산중개업법과 그 시행령은 부동산 중개인이 받은 수수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면 이에 위반한 수수료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며 법정수수료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 규정을 사인간의 계약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며,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는데 그치는 단속규정으로 보게 된다면 부동산중개인에게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은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수수료제한규정이 강행규정인 건지 아니면 단속규정인 건지를 판단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강행규정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은 소송 등에서 귀하가 주장하는 수수료납부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영수증이 없다면 수수료지급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사안의 경우 소송보다는 소비자보호원이나 시청에 고발하여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될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부동산계약 중개인의 자격이 취소도 가능하며 고발을 한다면 수수료의 반환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계약 과다수수료의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중개인은 법정수수료보다 매수인을 속이고 과다수수료를 챙겼을 시에는 벌금 이상의 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위의 사례와 같은 문제점이나 혹은 유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정선희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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