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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친자관계 성립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7. 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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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친자관계 성립



사실혼관계에서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의 경우 부모가 원하지 않아도 친자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오늘은 양육비청구소송에 관한 가사법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사례를 보시면 여성 ㄱ씨와 남성 ㄴ씨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5년이란 기간 동안 함께 살았고 ㄱ씨는 ㄴ씨와 만나며 한번의 임신중절 수술과 두 번의 자연유산을 겪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ㄴ씨는 ㄱ씨와 동거를 하는 기간에도 온라인 채팅을 통해 ㄷ씨와 ㄱ씨 몰래 교제를 시작했고 ㄱ씨에게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니 당분간은 부모님 집에 가있으라고 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또 ㄷ씨는 ㄴ씨의 여동생으로 가장하여 가족들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니 오빠와 헤어져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ㄱ씨는 임신을 하면 결혼을 허락하지 않던 부모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ㄴ씨에게 정자를 제공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ㄴ씨는 그 대가로 이후에 발생된 모든 일들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3번에 걸쳐 정자를 기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네 명의 쌍둥이를 임신한 ㄱ씨는 선택유산을 거쳐 두 명의 아들을 낳았으나 ㄴ씨는 이에 대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ㄱ씨는 ㄷ씨가 여동생이 아닌 ㄴ씨의 여자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격분한 ㄱ씨는 두 아이가 ㄴ씨의 친자임을 확인 후 ㄴ씨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정자를 정자은행에 기증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을 내세우지만 태어난 자녀들 조차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인지청구권을 타인이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정자를 제공한 사람도 피고인이 분명한 점에 비춰 아이들이 ㄴ씨의 친자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매달 50만원의 양육비와 사실혼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 3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및 양육비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육비청구소송과 관련된 가사소송 사례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은 인지청구권을 타인이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요. 


만일 위의 사례와 유사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배우자와의 분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가사법률에 능한 정선희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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