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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교통사고사망 과실비율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7. 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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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통사고소송변호사 과실비율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배상책임이 주어질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건과 동일한 문제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금일은 울산교통사고소송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선고했을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통사고소송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보시면 대학생이었던 ㄱ씨는 과외를 마치고 남부손환도로를 따라 집으로 귀가하던 중 광명시 인근에서 대형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ㄱ씨는 사건발생 즉시 병원으로 후송 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의 유족들은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오토바이는 통행을 할 수 없도록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였으나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갓길이 갑자기 줄어드는 곳이면서도 두 개의 진입과 출입로로 버스정거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불법이라 하더라도 오토바이의 통행이 잦았던 장소인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운전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기 위해 후방을 제대로 살펴 갓길에서 진입하려는 차량 및 오토바이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유족들이 ㄱ씨의 사망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총 2천 1백 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교통사고소송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전용 도로라 해도 차량의 운전자 역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이는 교통사고과실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해결하지 못한 교통사고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다면 신속하게 울산교통사고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의 도움으로 분쟁에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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