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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속변호사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상속/상속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9. 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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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속변호사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상대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무상의 계약이라 합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증여조건을 약속하고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재산을 받은 이후 증여조건 이행하지 않아 소유권말소등기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상속변호사의 법률 지식이 필요한 상속분쟁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사례


울산상속변호사의 법률 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상속분쟁 사례를 보시면 ㄱ씨는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아내를 간병하면서 거듭되는 아들의 상속재산 사전분배 요구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절반을 증여해주었습니다. 


ㄱ씨는 재산을 증여해주는 대신 아들에게 조상에 대한 제사를 모시고 부모에게 생활비로 매달 120만원씩 지급 또는 부모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3가지 약속을 받아냈는데요.






그러나 아들은 재산을 상속받자마자 제사를 모시지도 않고 부모의 집에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들은 부모에게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이사를 가는 등 생활비도 보내지 않았는데요.


또 ㄱ씨의 아들은 ㄱ씨 몰래 부동산을 처분하려다 실패하자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참다 못해 아들을 상대로 재산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하여 피고가 증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ㄱ씨가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상속변호사의 법률 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재판부의 판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재산을 상속받는 대가로 효도를 약속했으나 재산을 받고 난 후 그 계약을 어겼다면 이는 재산을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유의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과 관련하여 형제 간의 다툼이 있다거나 소송이 제기되신다면 울산상속변호사 정선희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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