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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상담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2. 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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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상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기여도에 따라 배분할 재산을 정하는 것이 이혼재산분할입니다. 부부재산에는 자본과 부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도 자본 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분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채의 분할에 대해 심층적으로 울산이혼변호사와 다루어 보겠습니다.  



ㄱ씨는 ㄷ씨와 협의이혼 이후 ㄴ씨와 재혼을 했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을 한 뒤 딸을 낳았지만 결혼생활은 어려웠습니다. ㄴ씨는 부부싸움 도중 ㄱ씨를 밀어 다치게 만들었고 또한 ㄴ씨가  술을 먹고 들어와 ㄱ씨의 어머니로 인해 사이가 나빠졌다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ㄱ씨는 ㄴ씨를 피해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서 생활하였는데, 그러던 도중 ㄴ씨가 찾아와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ㄴ씨는 장모를 협박하는 문자와 문서를 ㄱ씨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ㄱ씨가 ㄴ씨에게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ㄱ씨는  자신의 채무도 공동재산이기에 이 또한 분할을 해야 한다고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이혼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재산분할이 혼인 중 재산관계를 청산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요소도 고려대상 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소극재산에 포함하는 채무를 이혼재산분할 할 경우 채무를 가지게 된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담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적극재산을 분할하는 것과 같이 재산형성의 기여도 중심으로 일률적 비율을 정해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 명의 대출금 대부분은 별거 이후에 발생한 부분이어서 공동재산에 포함 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ㄱ씨의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은 대출금을 ㄱ씨와 ㄴ씨 사이에 공동으로 사용한 금액이라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채무의 내용과 금액 등을 ㄴ씨에게 포함 시키지 않는 것이 이혼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ㄴ씨가 안정된 급여를 받지 못해 ㄱ씨가 생활고에 시달렸고 ㄴ씨의 행위로 ㄱ씨와 딸이 고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 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부분과 딸의 친권자 지정 부분에 ㄱ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의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재산에는 일반적인 재산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부채까지 포함됨으로 이혼재산분할이 필요하다면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에 관해 확실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혼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적 분쟁을 준비하고 있거나 자문이 필요하다면 울산이혼변호사인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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