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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분쟁변호사 어린이통학차량에서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4. 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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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분쟁변호사 어린이통학차량에서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키가 작고 상대적으로 시야가 좁기 때문에 상황판단 능력이 어른에 비해 뒤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미쳐 살피지 못하고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이어지며 골격형성이 이루어 지지 않아 큰 부상으로 쉽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니는 어린이들이 증가하면서 밤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통학차량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도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동승보호자가 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을 울산민사분쟁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군은 학원을 마치고 어린이통학차량에서 내린 이후 도로를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 되었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ㄱ군의 부모는 학원도 책임이 있다며 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민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는 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들이 부모로부터 학생들을 인솔 받아 태울 때부터 교육활동이 끝나고 귀가 하여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부모가 원하는 위치에 내려줄 때까지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며 감독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들을 안전한 장소에 내려 어린이가 도로로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와 함께 하차 한 이후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근처 도로로 지나가는 챠량을 주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인 ㄴ씨 등은 잠시 정차를 한다는 비상 점멸등도 켜지 않고 ㄱ군이 아무런 조치 없이 눈으로만 확인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원장인 ㄷ씨 또한 ㄴ씨에게 학원 차량에 승차한 학생들을 안전하게 하차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안전교육을 충실히 했다고 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ㄱ군도 차도를 잘 살피지 않고 도로로 나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자기보호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며 1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의 부모가 운전자 및 학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울산민사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통학차량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의 교통사고처럼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규칙에 따라 차량을 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울산민사분쟁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의 돌 출구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분쟁 및 민사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으로 승소경험이 있는 울산민사분쟁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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