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산재보상기준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및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 및 신체장해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산재보상기준에 해당이 된 재해근로자 및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업무지 근처에 식당이 없어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상기준에 해당이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울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변호사가 함께 살펴본 사례에서 한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작업을 하던 A씨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과 현장책임자의 차를 타고 외부 음식점으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A씨는 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다시 되돌아 오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는데 A씨가 다 타기 전에 차량이 출발하면서 오른쪽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무릎인대가 늘어나고 근육이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변호사가 살펴본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A씨가 일하던 공사현장에 구내식당이 따로 지정한 식당이 없었고 현장근로자들은 도보나 차량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하러 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당일 오전부터 공사현장에 파이프에 시멘트를 채우는 작업을 하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남은 공사일정을 하기 위해 복귀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A씨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A씨 업무에 수반되는 것에 해당하며 생리적 및 필요적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울산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재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부상은 당연히 산재가 되며 업무를 위해 생리적 활동이나 필요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과 관련된 분쟁으로 고심하고 있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가진 울산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상담하여 분쟁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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