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부정행위 재소한다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무시한다면 유책배우자에 해당이 되며 이혼 청구 및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행위에 공조한 상간인이나 시댁 등에게도 함께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남편부정행위로 재판장에 섰지만 남편의 다짐으로 이혼을 취하하였다가 바뀐 모습이 없자 다시 이혼을 청구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을 하였지만 남편부정행위로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상간녀 ㄷ씨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ㄱ씨와 ㄴ씨는 이혼하고 ㄴ씨는 ㄱ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ㄷ씨와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ㄴ씨는 항소심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해조건으로 1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하여 ㄱ씨에게 주었습니다. ㄱ씨는 ㄴ씨를 믿고 소를 취하하였지만 ㄴ씨 태도는 돌변하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ㄱ씨가 첫 번째 소송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소하였기 때문에 다시 동일한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는 소 취하 이루에 남편부정행위로 각서 내용을 위반했기 때문에 재소를 허용해야 할 사정이 생겼다고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혼 청구를 다시 허용할 만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ㄱ씨가 낸 이혼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오늘은 남편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였다가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남편부정행위로 이혼을 고심하거나 이혼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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