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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7. 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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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재산에서 분할 소유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며 해당 협의 내용을 이혼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하여 법원에 같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재산을 형성하는데 공헌한 정도를 비롯하여 직업 및 수입 등을 참조하여 이루어 지는데요.


오늘은 이혼재산분할 가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배우자를 정신병원에 불법감금을 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울산민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서 결혼한 ㄱ씨 부부는 ㄱ씨의 알코올중독과 우울증으로 인해 분쟁이 많아졌고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이혼재산분할 협의를 하던 ㄴ씨는 시어머니에게 이혼협의 사실을 말하지 않고 남편이 우울증에 심해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상시 아들과 연락을 하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며느리 말을 듣고 아들의 입원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었고 ㄱ씨는 경기도 일대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병원에 구조를 요청하면서 ㄴ씨는 응급차 이송업자인 ㄷ시에게 전화가 터지지 않은 폐쇄병동이 있는 병원을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ㄷ씨는 퇴원을 하는 ㄱ씨의 손을 묶고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서 패쇄 정신병원으로 후송을 하였고 의사는 별다른 진찰을 하지 않고 ㄴ씨의 말만 듣고 ㄱ씨를 격리시켰습니다. 한편 당뇨 증상을 가지고 있던 ㄱ씨에게 먹어서 안 되는 약을 처방하기도 했는데요. 


며칠 후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ㄱ씨는 병원을 탈출하였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불법감금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오히려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양육권 마저 ㄴ씨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ㄴ씨와 ㄷ씨의 행위가 적발되면서 공동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불법감금 피해를 배상하라면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ㄴ씨가 이혼조건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에 임하기 위해 ㄱ씨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송업자에게도 환자의 주된 증상을 비롯하여 자발적인 입원 의사 등을 미리 확인을 하여 감금이 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측도 ㄱ씨를 협박하고 의사가 위험할 수도 있는 약을 처방하는 등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울산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재산분할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울산민사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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