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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계약파기 가능할까?

부동산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2. 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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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계약파기 가능할까?




다운계약서란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격을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 보다 가격을 낮춘 허위 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계약서를 말하는데요. 다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지만 걸리게 될 경우 그 만큼의 과태료를 부과 받기 때문에 계약을 맺기 전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매수인이 갑작스레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매도인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K씨는 L씨의 단독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 하였습니다. 이후 L씨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K씨에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하며 특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K씨의 마음이 갑작스럽게 변해 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L씨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 주장하며 집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잔금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K씨는 이에 L씨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K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 재판부는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은 계약의 부수적 요소가 아닌 중요한 요소에 속한다며 L씨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1심과 2심의 판결이 어긋나게 되면서 사건을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쌍방 협의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을 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L씨의 요구에 맞춰 매매대금을 줄여서 등기한다는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을 추가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공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약은 주택매매계약의 주요 채무에 속하지 않고 부수적인 요소에 불과하여 K씨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겠다 변심을 하여도 L씨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다운계약 합의는 L씨가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편의를 봐주는 것일 뿐 K씨가 반드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이에 L씨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설명하며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방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다운계약서 작성은 매매의 주된 채무 주 계약조건에 해당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계약을 하는 중에는 많은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과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희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와 여러 방면의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 주택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중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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