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간통죄의 성립 이혼고소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7. 17. 10:51

본문

간통죄의 성립 이혼고소

 

 

이혼은 어떠한 경우든 가슴아픈일입니다. 그런데 이혼 사유중에서도 간통죄로 인한 이혼인경우는 정말 많은 상처와 억울함이 생길텐데요.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해당되며,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간통죄에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한편,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있는데요.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으며, 간통고소를 한 경우에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간통죄 고소

간통죄가 성립되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경우, 이혼소장이 각하된경우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간통죄는 그 행위 시마다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므로, 고소장에는 간통행위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적해서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재판.처벌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수사해서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해서 죄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절차에서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판례는 간통죄의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해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통죄 입증을 위해서 간통현장을 급습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통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고 주거에 침입한 경우 판례는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통죄의성립과 고소이혼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간통죄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밖에 간통죄,이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