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공무원연금 재산분할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아진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는데요. 이 에 따라 상대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작용됩니다. 그 상대가 공무원인 경우 배우자는 퇴직연금도 나눌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혼공무원연금사례를 정선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ㄱ씨는 지난해 공무원인 남편 ㄴ씨와 이혼소송을 벌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해당 지방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을 하고, ㄴ씨가 매달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이혼 확정일로부터 나눠 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협의 후 이혼을 확정 짓고 공단에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 46조 3항에 나와있는 수급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았단 이유로 지급 거부했습니다.
지급을 거부한 공단을 상대로 ㄱ씨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4항에 협의나 재판상 이혼과정에서 별도로 연금분할이 결정이 될 때에는 분할연금의 예외규정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공단 측은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라며 60세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혼공무원연금 분할지급 특례규정은 그 자체로 예외규정으로 보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공단이 특례규정을 두고도 60세가 돼야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은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수급권 자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은 위법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협의를 한 부부와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혼공무원연금을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에게는 연령 요건을 충족 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해 한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도 큰 악영향 을 끼치는 결과로 보여 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서 법원은 협의 이혼한 배우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 부분에 관해 퇴직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공무원연금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사례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관련 법안들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선희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공무원연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간통이혼분쟁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0) | 2018.04.11 |
---|---|
포항이혼변호사 친권자지정을 (0) | 2018.04.05 |
울산이혼 국제결혼 해지 (0) | 2015.11.06 |
이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개정 (0) | 2015.06.04 |
이혼무효소송 사유 울산이혼변호사 (0) | 2015.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