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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 취득세 납부는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4. 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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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 취득세 납부는



최근 들어 부동산관련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부동산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대부분 계약서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거나 편의를 위해 부동산소유자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K회사는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을 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해당 회사 대표인 A씨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하여 소유권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는데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소유자가 A씨가 아닌 K회사로 밝혀지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토지를 매수 받고 K회사가 납부한 취득세에서 실제 매수한 토지금액에 대한 부분의 취득세만을 납부하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시에서는 이러한 납부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A씨에게 나머지 취득세 납부 뿐만 아니라 특별세 까지 부과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A씨는 부당이 이중 과세라며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에서는 부동산명의신탁을 한 K회사가 명의수탁자인 A씨와의 관계가 종료 되어 실질적인 토지를 매수한 경우 앞선 취득세 납부를 했더라고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로는 매도인이 아닌 부동산명의신탁자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부동산명의신탁이란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와 명의를 빌려준 등기당사자간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공증이나 내부계약을 맺음으로써 등기당사자가 이익을 위해 부동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부동산명의신탁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발생한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부동산소송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의 판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 관련 법률적 지식과 다수의 부동산 소송 경험이 있는 정선희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관련 분쟁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주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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