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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소송 분쟁 함께 보는 사례

부동산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7. 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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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소송 분쟁 함께 보는 사례 





상가를 임차해 영업장을 경영해오던 A씨는 임대인인 B씨를 상대로 권리금 약 2천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상가권리금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 없이 임대인 B씨는 임차인 A씨에게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권리금이란 거래처와의 신용, 영업상 노하우, 그리고 영업시설 비품과 상가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을 무형의 재산 가치로 인정해, 양도 하거나 일정기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어 상가권리금계약서 조항에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되돌려 주는 것이 맞지만,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 B씨는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권리금과 상가권리금계약서 무엇?


권리금이란 임차료와는 별개로 전 임대주에게 관행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의 입지에 따라서 권리금 거래액수는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상권 중심지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권리금은 높게 측정 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장사하기 수월한 부동산 지역에 권리금이라는 항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상가 목적의 부동산에만 권리금이라는 항목이 붙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상가 계약에서 권리금 항목이 포함된 경우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상가권리금 계약서 인데요. 권리금은 관련 법률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과 인근 점포의 관행에 존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거래당사자간 합의 된 금액으로 협의하여 권리금을 정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부동산의 입지와 요건은 입주 후에도 수시로 변동 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 높은 부동산과의 거래에서는 상가권리금계약서를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권리금 반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임대인이 임대차 기일이 종료할 즈음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거나, 임대인의 개인 사정으로 약정기간 동안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사정이 인정되면. 권리금의 일부나 전부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를 통해서 타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권리금소송을 제기해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되돌려 받고 싶다면, 상가권리금계약서 조항에 약정 조항을 개시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권리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명확한 사정과 특별 조항, 그리고 회수 기간까지 명확하게 기재 되어야 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계약서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무리한 임대조건을 제시하면 안되기 때문에, 미리 합의를 한 후 조항을 명시 해 둔다면 상가권리금소송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시 주의 할 것


임차료와 권리금은 정확한 숫자로 기입되어야 하는데요. 점과 0하나 때문에 상가권리금소송으로 번질 일은 발생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리인이 작성하지 않고, 거래하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작성하지 않을 시 상가권리금소송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할 때 거래당사자와 협의된 내용들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해서도 각 조항을 면밀하게 작성해야만 합니다. 


상가권리금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게 작성했다면, 계약 전 양도 받기로 한 사업장의 집기 리스트와 시설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체크해줘야 합니다. 냉 난방기와 자동문 작동 유무, 고장 난 경우 수리비용 부담 여부 등의 문제는 이후 꼭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 전 직접 확인하고 체크해야만 합니다. 





상가권리금 분쟁,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행정처분 유무인데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 한 것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적 있는 점포는 유예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 재 적발될 시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행정 처분 받은 적 있는 점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개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들이 있다면, 해당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선희변호사를 통해 체크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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