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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권 주장할 때

상속/상속분계산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7.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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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권 주장할 때 





상속인이라는 지위에서 발생하게 되는 권리를 쉽게 말해 재산상속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속개시가 이뤄지기 이전 추정상속인이 가지게 되는 기대권으로서 장래 현재대로 상속개시가 이뤄지게 된다면 상속될 수 있다는 불확정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기에 보호성 만큼은 높은 권리인데요. 


상속개시가 진행된 후 상속인이 갖게 되는 상속권으로 현실적 권리이며 상속이라는 결과로 인해 상속인이 취득하게 되는 포괄적 권리로서 상속개시를 통해 확정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침해할 경우 이를 행한 자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하기도 한데요. 이 같은 재산상속권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미리 알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도 좋을 텐데요. 오늘은 재산상속권과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50년대 수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행방불명된 서자에 관해 적모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재산상속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개시가 이뤄지는 경우 사망 간주 시기가 아닌 실종신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했던 결과였습니다. 


지주 였던 부친에게서 충남 인근의 토지를 상속 받은 L씨는 지난 1950년 대학에 입학하였지만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고향으로 내려간 뒤 행방불명된 것인데요. 이에 L씨의 가족들은 L씨에 대한 실종신선고를 냈고, 2008년 L씨의 실종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L씨는 지난 1955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배우자나 자녀가 딱히 없었던 L씨의 재산은 친모다 단독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모가 사망에 이르자 그의 동생인 O씨에게 상속되었는데요. O씨는 토지소유자인 L씨가 실종되고 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토지를 되돌려 달라며 L씨의 소유였던 해당 토지의 현재 명의자였던 Z씨 등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L씨가 당시 실종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해당 토지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어 L씨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했던 사람들에게서는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 해당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L씨가 이른바 부친의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 된 것인데요. L씨와 배다른 형제인 V씨가 소송에 독립당사자로써 참가하여 민법시행 이전 구 관습법에 따르면 호주가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에 이르렀을 때 호주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되는 것은 적모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어 적모의 상속인인 본인에게서 L씨의 재산이 상속되었기 때문에 해당 토지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러한 V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부칙 제1조에 의거하면 개정된 민법은 지난 1991년에서부터 시행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친 제12조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개시가 이뤄지는 경우 그 실종기간이 구법시행기간 도중 만료되는 때에도 해당 실종이 그 법 시행일 이후에 선고되었다면 상속에 관해서는 해당 법의 규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종전의 적모서자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정될 수 없으며 구 관습법상의 적모 및 생모가 있을 경우 생모만이 재산상속권을 가지고 적모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제정된 민법 부칙 제25조와 해당 사건 개정민법 부칙 제12조에서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개시가 이뤄지는 경우 해당 상속에 대해 실종기간 만료 당시의 법률이 아닌 실종선고 당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참가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 처럼 제정민법 시행 이전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제정민법만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간 대법원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판례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법률 사항 탓에 해결에 있어서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되는 상속 분쟁의 경우라면 관련 사례를 다수 역임한 변호사 선임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에 정선희변호사는 다양한 민사 소송 사례를 경험한 이력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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