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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상속포기 계좌로 받았다면?

상속/상속포기-한정승인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7.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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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상속포기 계좌로 받았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는 대부분 상속 재산에 비해 채무자 더 많은 경우 이뤄지곤 합니다. 여기서 상속포기라는 것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게 되는 것으로 채무와 재산 모두 물려 받지 않게 되는데요. 


상속이라는 것은 망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또한 상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하게 될 수 있기에 변제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마주하기에 우리는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미리 알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또 이런 상속포기는 법에서 정해 놓은 여러 가지 법률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그 기간이 중요한데요. 상속개시일을 알게 된 날에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때에는 대부분 변호사 선임 없이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만약 분쟁으로 넘어간 경우라면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적절한 조언을 받는 쪽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퇴직금 상속포기를 전 계좌로 받게 되었다면 상속포기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해당 사례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상속포기 소송으로 번지게 된 이유


국내에서 A사에 근무하던 B씨의 부친 C씨는 D사로부터 빌렸던 1억5,000만원의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여 이에 대한 채무 독촉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이때 연체 이율만해도 연 10~12%에 달하였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진 채무 또한 4,700만원 상당이 있었습니다. C씨는 결국 이를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세상을 뜨고 말았는데요. 유족이었던 B씨와 그의 형제들은 상속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상속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 심판을 받기 이전 부친 C씨의 회사로부터 퇴직연금과 퇴직금 등의 명목 하로 2,500만원의 금전이 B씨의 계좌에 들어왔는데요. 그러자 채권자였던 D사에서는 B씨가 부친 C씨의 퇴직금 등을 계좌로 받게 된 행위에 대해 민법 제1026조에서 말하고 있는 상속 단순승인 행위로써 간주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했을 때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B씨 등이 한 상속포기 효력이 사라졌다며 지난 2017년 C씨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된 이들은 상속비율에 따라서 각 7,500만원의 금액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과연 퇴직금 상속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울산지법 재판부는 D사에서 B씨 등에게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퇴직금 절반에 포함되는 금액과 퇴직연금은 민사집행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거하여 압류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으로써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 내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압류금지 재산이 민법 제1026조에서 말하고 있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관해 견해가 엇갈린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퇴직금의 절반 및 퇴직연금 등은 근로자 외에도 그 부양가족들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키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으로 봤을 때 압류 금지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등과 퇴직연금의 모든 것이 유족들의 고유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해당 재산은 민법 제1056조에서 말하고 있는 상속재산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족들 또한 합리적 범위 내라고 볼 수 있는 장례비용만 지출하고 그 외 나머지 금액을 일체 소비한 바 없이 계좌 내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한 행위에 대해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간주하여 퇴직금 상속포기의 효력마저 부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가혹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포기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 법원, 이런 상황에 마주하셨다면


무엇보다 상속에 대한 소송은 법률적으로 얼마만큼 아는지 중요합니다. 따라서 혼자 섣부른 대응으로 결국 소송을 원하는 길의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울산 정선희변호사가 든든한 힘이 되어 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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