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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그 대처는? 울산 형사 정선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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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6. 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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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는 비소식이 있네요. 이제 본격 장마가 가까워지나 봅니다.

오늘 울산 형사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에 대해 얘기합니다.

만약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 재물을 남몰래 횡령하였거나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형법에 따라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필요한데요.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외의 업무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신분범에 속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억울하게 처한 업무상횡령죄 혐의라면 법률적으로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 울산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관련 소송 사례 두 가지를 보면서 자세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씨는 C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투자 받았습니다. 이후 V씨는 안경점을 열게 되었지만, 사업이 부흥하지 않았고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자 V씨는 안경점 운영에 있어서 더 이상의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C씨에게서 투자 받았던 5,000만원의 금전을 되돌려주기로 약속하였는데요.

하지만 V씨는 C씨에게 안경점 매각대금인 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V씨는 이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데요. 이에 결국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V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4월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V씨는 자신은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심리하게 된 인천지법 재판부는 동업자의 투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된 V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한 뒤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재판부는 동업자 가운데 일부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했을 경우 그 외 나머지 동업자들이 탈퇴했던 동업자의 재산을 보관 중인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발생하는 이익 또는 채무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태가 된 것으로 보면 피해자는 동업관계 내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와 그 대처가 중요합니다. 이에 울산형사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는 울산 지역 여성 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역임하여 의뢰인분들께 한 줄기 빛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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