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슬기로운 변호사생활)카메라 불법촬영 혐의 받는다면?- 울산형사 정선희 변호사

형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6. 25. 09:44

본문

 

본격 장마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비예보가 계속 이어지던데요.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울산형사변호사는 카메라 불법촬영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카메라 불법촬영은 타인의 신체나 개인적인 면을 은밀히 촬영하는 것을 흔히 말하는데요.

그렇냐 아니냐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소지도 생길수 있습니다.

옛날 보다 기술력이 많이 발전한 요즘이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계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추억을 쌓고 기록하는 것으로 올바른 사용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발전과 더불어 성 관련 범죄에 악용을 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상기기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며 여기에 촬영기능이 대부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피해자의 지목에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 관련 범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에 따라 조사가 진행이 돼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한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도 정확한 증거나 혹은 정황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행동을 한 것 같다면서 신고를 하면서 문제가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성 관련 범죄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하고 별 다른 대처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가해자로 지목이 됐다고 하더라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런 대응이 늦어진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정황을 보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인데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관련 사례를 각색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합니다. A씨는 평소 핸드폰을 이용하여 랜덤 채팅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이성과 대화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라는 여성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며 서로 말이 맞기에 만나기 전에 화상을 이용해서 채팅을 이용하자고 하여 화상채팅 어플을 깔아서 A씨와 B씨는 핸드폰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채팅을 하였습니다. 채팅을 하던 중 B씨가 자신의 몸매에 자신이 없다면서 옷을 하나 둘 벗으면서 신체의 일부를 보여줬으며 A씨는 이 것을 동영상으로 저장을 하였으며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경찰에 고소하게 됐습니다.

B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다며 A씨를 고소하게 됐고 수사에 착수가 됐으며 A씨는 자신이 B씨의 몸을 보고 촬영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영상을 저장한 것이기 때문에 B씨가 아니다고 주장을 하였으며 재판부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화상 채팅을 통해서 전송이 된 영상은 B씨가 아니며, 단순히 B씨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기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카메라를 사용한 범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자체를 카메라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화상 카메라로 통해 전송된 이미지는 B씨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히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이라 이야기하며 이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상기기가 발달하면서 억울하게 성에 관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악의를 갖고 촬영을 했다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맞지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억울 했다면 자신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파악을 하고 무고함을 주장한다면 억울한 상황을 해소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 변호사. 052-256-8686.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