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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울산 정선희 변호사

상속/상속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7. 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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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빗방울이 내리던데요. 마음만은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오늘 울산 경남경북 대구 부산 가사변호사는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 얘기합니다.

공동상속권자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지분을 선택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또한 상속에 대해서 상속권자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문서로 기재한 것을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을 받기 전 일부분의 재산을 받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고 판단하여 지분을 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을 울산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7남매를 두고 70억 가치의 부동산 재산을 남겨 놓은 뒤 사망하면서 A씨 등은 아버지의 사망 1년 전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아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나머지 자녀들은 적게는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 만원을 수 차례 아버지와 A씨에게 받아 갔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나머지 자녀들은 각자의 상속분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A씨는 상속개시가 있기 전에 동생들이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몇 천만원씩 상속지분을 조금씩 받아갔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상속소송변호사가 함께 살펴본 재판부판결문에서는 아버지와 A씨 등이 아버지 생전에 지급한 돈은 나머지 자녀들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돈에 해당 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사실상 지급한 돈도 아버지의 상속재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분배해야 될 재산 중 일부를 사전증여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A씨에게 증여한 부동산 재산규모가 70억 가치이며 A씨가 동생들에게 지급한 돈에 비해서 상속재산은 큰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비교적 소액의 돈을 동생들이 지급 받았다고 해서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상속개시일 전후로 동생들과 A씨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와 관련한서류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이전에 받았다는 사실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아버지가 A씨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하면서 상속을 받지 못한 남은 자녀들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아버지를 부양한 A씨에게 기여분을 인정되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울산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은 민법에 정하고 있는 소규의 규정에 따라 진행이 되며 민법을 따르지 않으면 상속상의 분쟁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상속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분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렵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상속소송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여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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