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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권 문제시

상속/상속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7. 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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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권 문제시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무엇일까요?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채권자의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이렇게 나열한 문구를 보아도 잘 이해가 안 갈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 같은 사해행위는 취소소송으로 법정 싸움에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소송 또한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정선희변호사는 민사 분야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맡아왔는데요. 사해행위취소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오늘은 관련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분쟁으로 번진 사례


M씨는 N씨와 혼인 한 이후 슬하에 4명의 자녀들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M씨는 결국 먼저 세상을 뜨고 말았는데요. 이후 자녀들은 부친 M씨가 남긴 아파트를 홀로 남게 된 모친 N씨에게 드리기로 하였고, 해당 아파트는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 형식에 따라 N씨가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녀 가운데 한 명인 D씨로부터 1,100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E씨는 D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모친에게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00만원 범위 안에서 취소할 것이며 해당 금액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 관한 재판부의 판결은? 이유까지 상세히 보도록 하자


부산지법 재판부는 E씨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부부가 한 집에서 오랜 시간 살던 가운데 일방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남게 된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방식으로 자신의 상속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 속에서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한 일생 동안 먼저 세상을 뜬 배우자의 반려가 돼 서로에게 헌신한 부분에 대한 보상과 배우자 여생에 관한 부양의무 이행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해행위로써 인정하거나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부가 오랜 시간 함께 거주하던 집을 생존한 배우자가 자신의 앞으로 단독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 하더라도 이는 법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일반 분들로서는 이러한 행위가 자녀 가운데 한 명의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사건 아파트가 먼저 세상을 뜬 망인의 명의로 취득된 바 있지만, 피고 또한 해당 아파트 취득 및 유지에 많이 기여했다는 점과 자녀의 상속지분이 크지 않다는 점과 피고가 자녀의 채무를 알고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 또한 없다는 점 등을 살펴봤을 때 피고가 자녀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서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볼 수 있으며,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수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문제되는 것,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


울산 지역에서 민사 분야 소송을 담당하는 정선희변호사는 여러 사유로 발생한 사해행위 등 민사소송을 다수 역임해오면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사해행위 문제에 있어서 원하시는 결과로 이끌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할 것 입니다. 


보다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는 사해행위 등 민사소송에서 빠른 해결을 돕는 정선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더 이상 고민 하지 마세요. 어렵고 복잡한 갈림길에서 밝은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사례의 경우 인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사해행위취소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싸움이 끊이질 않는다면 재판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이때 합리적인 결과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의뢰인분들의 편에 서서 언제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막하다고 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든든한 편이 되어줄 본 변호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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