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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분쟁 과실유무의 중요성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 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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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분쟁 과실유무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정선희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는데요. 차의 운전자가 특정한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과 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의 내용에서 업무상과실이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운전자와 같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그 업무상의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면 보통의 과실범에 비해 형이 무겁게 처벌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최근 판례를 알아 겠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보험사 자동차손해배상법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과 반드시 일맥상통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즉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내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보험금도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무죄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교통사고분쟁 형사소송의 주시해야할 점은 가해자의 과실유무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형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고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형사소송의 무죄를 다투는 교통사고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과 뒤바뀌는 경우 또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치밀한 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게 될 경우에는 사고의 당사자는 당황해하며 초기 대응에 허술하기 쉽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로 기소되었던 전 씨의 사건도 초기대응에 허술해서 생긴 사례입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던 전 씨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의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이로 인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이에 대해 이 사고에서 피고인 전 씨가 선진입하게 된 오토바이에게 우선권을 양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검사의 주장과 달리 교차로에서 선진입한 차량은 오토바이가 아닌 전 씨의 화물차인 점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는 차량의 종류 및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행거리만으로도 교차로의 선진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점에 기준으로 실질적인 선진입 차량을 구별해 낼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선진입이라는 단어는 출발을 누가 먼저 했느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빠른 속도로 많은 거리를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분쟁은 비록 신체상의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하더라고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유무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상의 법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과실유무를 따져서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분쟁의 과실유무에 대한 최근 판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교통사고분쟁에서는 과실 유무가 법원에서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을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고민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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