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보호구역 과태료 인상
한 어린이가 학교 앞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도중에 트럭에 받쳐서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경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사고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과실사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때문에 그러는 것일까요?
위의 사례에 해당하는 어린이보호구역사고에 대해서는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사고가 중과실사고에 추가가 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약 어린이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종합보험 가입과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법령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사고라도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사고는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해서 어린이를 다치게한 사고일 때에만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앞에서는 서행을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대부분의 운전자는 학교앞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이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되지만 제한속도 위반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사고의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어린이에게 충격을 준 가해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르게 달려오다가 건너던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것을 진술해 주더라도 제한속도인 30km를 얼마나 초과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고현장에 남아서 스키드마크로 속도위반이 입증될 수 있거나 무인속도측정기나 경찰의 스피드건 그리고 택시에 설치되어있는 타코미터와 차량용 블략박스 등에 사고 당시의 가해차량의 속도가 기록되어 있다면 제한속도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확실한 근거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가 없을 때에는 속도위반의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벌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 떄문에 어린이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면 어린이보호구역사고는 제한 속도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해야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오늘 알아본 위의 사례의 내용인 어린이보호구역은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고 네비게이션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칠 때면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2015년부터는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일반도로에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먼저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와 속도위반등으로 주요 법규에 대해 위반을 하게 되면 기존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그리고 벌점이 일반도로의 2배로 상향됩니다.
단지, 이번년도 3월까지는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이기간에는 단속에 만약 걸리더라도 과태료와 벌점을 현행대로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1월 29일부터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며 안전교육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사고와 2015년에 달라지는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과태료와 벌점상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나 교통사고 피해보상에 대해 궁굼한 점이 있으신 분은 정선희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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