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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손해배상 청구 하려면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10. 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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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손해배상 청구 하려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 형사상의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됐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위자료를 청구하곤 하는데요. 이 외에도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 이혼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간통죄로 고소하고자 할 때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 대해 고소하고 이혼 소장을 제출해야만 했었는데요.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중에는 간통죄 고소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 고소를 통한 형사상의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했는데요. 이점은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도 유효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이혼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상간자를 공동의 피고로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 때 배우자에게는 이혼을 비롯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무조건 동일한 액수로 이혼손해배상 금액이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일반적으로 더 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만약 배우자의 간통 행위를 용서하고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상간자를 대상으로 이혼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민사 사건을 담당하는 일반법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때는 일반적인 사건들보다 요건이 완만한 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배우자의 통화내역이나 정황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이혼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적정한 위자료를 책정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정황을 변론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다양한 가사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지합니다. 이상으로 정선희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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