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안주면?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상대방의 귀책 사유 즉 외도나 폭언, 폭행 등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면 부부의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해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청구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지급 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이혼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서 명시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행명령이라 함은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이나 조정조서, 심판 및 이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따라서 금전을 지급해야 하거나 또는 유아 인도, 면접교섭권 허용 의무를 가지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혼 위자료 안줄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 명령을 내린 가정법원으로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혼 위자료를 주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림
- 감치 :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교도소, 유지창 등으로 구인
한편 이혼 위자료 안주면 이행명령 외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의 부동산 등을 강제경매 절차로 넘긴 후 위자료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이혼 위자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집행권원 즉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을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위자료 안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때는 반드시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본인의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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