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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퇴직급여 재산분할여부는?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 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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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퇴직급여 재산분할여부는?


최근 이혼과 관련하여 이혼소송을 하는 많은 의뢰인들의 문의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 이혼 시 공무원연금이 재산분할에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장래퇴직급여 재산분할여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장래퇴직급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남편이 장래에 수령할 공무원 장래퇴직급여에 대한 아내의 재산분할비율을 30%로 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 부부는 자녀 1남2녀를 뒀습니다. 남편인 A씨는 육군 부사관인 군부대 간부로 근무를 하다가 전역했고, 아내 B씨는 혼인생활 동안에 제과점, 수영장, 중국집 등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자녀 학비문제와 채무로 인한 잦은 말다툼으로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서로가 이혼을 주장하고 있으며 긴 시간 동안 별거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비춰 부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A씨의 폭언 또는 폭행, 부정행위 등을 혼인관계에서 파탄의 원인으로 보고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또는 혼인기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장래퇴직급여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며, 대법원 A씨와 B씨가 서로를 상대로 하여 낸 이혼소송에서 A씨가 B씨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과 재산분할로 2600만원을 지급하고 A씨가 매월 지급받은 장래퇴직급여 중 30%를 B씨에게 매월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부기간에서 경제적인 활동과, 수영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변제액, 두 사람의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A씨가 이미 수령한 퇴직급여와 장래 수령할 퇴역연금에 대해 A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30%로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장래퇴직급여에 대한 재산분할여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위의 내용과 유사한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는 이혼과 관련한 다른 문제들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정선희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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