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교통사고 보상액절반 왜?
흔히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문제로 그 사고 발생의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문제들로 고민을 합니다. 운전자라면 과실에 대한 부담이 크고, 보행자라면 일상생활의 지장으로 큰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무단횡단교통사고 보상액에 대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행자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절반만 지급하라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행자 A씨는 횡단보도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B씨의 차량에 치여 무단횡단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A씨를 들이받은 운전자 B씨는 아무런 구조조치 없이 도주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의 보험회사는 A씨가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있고 A씨의 과실이 더해져 발생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A씨는 무단횡단 중 B씨 차량에 치여 뇌 손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7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으며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차량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운전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에서는 무단횡단교통사고를 당한 A씨와 가족이 B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는 피해자 A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액을 절반만 보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무단횡단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액과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유사한 사고에 대해서 법적 해결문제가 생기신 분 또는 교통사고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분쟁으로 변호사의 상담 및 도움이 신속히 필요하신 분은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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