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일용직근로계약 효력은?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2. 25. 15:40

본문

일용직근로계약 효력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을 함으로써 사업주는 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근로계약이라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 체결은 업무 중 과실 등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근로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통하여 오늘은 일용직근로계약 효력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일용직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친구를 대신하여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10대 A군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의 밝혔습니다.


A군은 서울에 위치한 호프집에서 일하며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다가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A군은 휴가를 간 친구를 대신하여 며칠간 시급 5천원을 받기 위해 일용직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출근 첫날 사고를 당했습니다.







A군 부모는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군의 부모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군을 호프집에서 고용한 증거가 없으며, A군이 무면허운전을 했기 때문에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이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A군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군이 호프집에서 근로를 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일용직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A군이 면허도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는 호프집 주인이 오토바이를 호프집 인근에 세워두고, 오토바이 열쇠는 카운터 근처에 보관하는 등 무면허 운전을 할만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점주의 관리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긋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군의 부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용직근로계약과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혹시 자세한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변호사로부터 긴급하게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변호사가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