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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 이유는 어떻게?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3. 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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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 이유는 어떻게?


부부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주도권은 부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주도권으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 가지 사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파탄과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한 달 용돈을 10만원씩만 받아가면서 생활해 온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폭설로 인한 문제로 근무지에 비상이 걸려 A씨가 퇴근을 하지 못하고 다음날 집으로 귀가하자 B씨는 몸이 아픈 자신을 혼자 두었다며 지병을 회복하겠다며 친정에 가고 난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A씨는 갑작스러운 지병을 얻어 병원에 가려고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비용이 없으니 10만원만 송금해달라고 부탁했으나, B씨는 송금하지 않고 A의 근무지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A씨는 분노한 상태에서 B씨를 만나지 않고 핸드폰으로 이혼을 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A씨는 B씨와 거주하던 집의 전세보증금 4천만원을 받아 이사비용 등으로 사용한 뒤 나머지 금액을 B씨에게 송금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부담하는 전세자금대출채무를 갚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에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장기간 별거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만나지 않고 원고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보아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경제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 원고와 원고 가족에게 인색하게 굴며 원고에 대한 대우가 부족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원고 또한, 속으로 피고에 대한 불만을 쌓아 두었다 갑작스러운 이혼을 요구하는 등에 비춰보면 두 사람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대로 소유권을 확정하되 B씨가 보관하는 A씨의 전세자금 대출채무 2800만원만 돌려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정파탄과 관련하여 한가지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이혼소송에 대한 분쟁으로 법률적인 지식에 대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이처럼 유사한 문제로 갈등이 있으시다면 전담 변호사인 정선희 변호사를 통해 분쟁으로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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