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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기여분 인정 여부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3. 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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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기여분 인정 여부


혼인관계인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척이나 많을 것으로 봐야 합니다. 우선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 또는 재산분할, 등 다양한 문제들로 고민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할 때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가등기한 증여재산에 대해서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해주는지 아닌지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울산이혼변호사가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재판부는 기여분을 인정했을까요?








울산이혼변호사가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명의를 타인에게 가등기한 증여재산에 대해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남편 B씨의 외도로 둘은 별거하고 살았습니다. A씨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으며, B시의 어머니를 부양하는 등 자녀의 양육과 가사까지 도맡아 하였습니다.







반대로 B씨는 자신이 번 수입을 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주었으며 B씨의 어머니는 B씨에게 주택을 증여해주었습니다. 그러다 A씨는 남편이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집을 나온 후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B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을 다시 어머니의 명의로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주택은 B씨의 명의가 아니나 아내가 맞벌이와 가사노동을 하면서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유 지를 하는데 기여를 한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그 명의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어머니의 명의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으나 B씨가 양도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소송 중 가등기를 냈고 A씨가 쟁점주택에 기여하는 기간 동안 쟁점주택은 B씨의 재산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주택의 배우자 기여분을 인정한다면서 B씨는 A씨에게 쟁점주택의 35%인 1억 900만원을 분할하며 또 혼인관계에서 부양을 소홀히 하는 등 가족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며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타인에게 가등기한 재산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되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기여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기에 이 점에 대해 유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러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의 문제로 변호사로부터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울산이혼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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