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가사변호사 약혼성립 안돼
남자가 여자에게 혼인을 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줬다고 하더라도 여성에게 낙태수술을 받게 할 목적이었다면 진정한 혼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었는데요. 과연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인지 울산가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울산가사변호사와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집에서 가출한 고등학생 A씨는 친구들과 부산에서 B씨 일행들과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날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에도 A씨는 여러 차례 B씨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다 몇 달 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자신의 몸 상태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씨의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의 어머니는 B씨를 만나 내 딸을 책임지라고 요구했고, 이에 B씨는 먼저 낙태수술을 받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어머니는 약혼을 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야 수술을 받겠다고 말했으며, 이에 B씨는 내년 5월까지 혼인을 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어겼을 시 민사, 형사 책임을 지고 위자료 2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낙태수술을 받았고 수술이 끝난 뒤 B씨는 A씨의 연락을 피했으며, A씨는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약혼이 성립되려면 서로가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혼인 의사가 있었더라면 굳이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 B씨가 혼인할 의사도 없이 낙태시킬 목적으로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약정서만으로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혼 파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 원고인 A씨가 원치도 않았던 임신을 하도록 하고 혼인 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를 안심하게 한 후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 이기 때문에 약정서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고, 다만, 2억원의 손해배상금은 과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는 울산가사변호사와 함께 약혼성립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가사소송과 관련된 분쟁으로 변호사에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이러한 유사한 분쟁의 문제로 법률적인 지식과 도움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울산가사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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