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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 분할청구권 허용 될 수 없어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4. 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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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 분할청구권 허용 될 수 없어


혼인관계를 맺고 가정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도 재산적인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제기되어 또 다시 재판에 이르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는데요. 금일에는 이러한 사례와 관련해 부부재산 분할청구권을 주제로 삼아 실제로 발생했던 소송 사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A씨와 협의이혼을 한 B씨는 A씨가 복권 1등에 당첨되어 65억원이 넘는 당첨금 중 세금을 공제한 51억원을 받은 후 B씨에게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복권에 당첨금은 공동협력을 통해 얻은 재산이기에 본인에게 부부재산 분할청구권이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과 추가위자료 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했다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씨가 복권을 산 돈이 자신이 번 돈이거나 가사노동의 대가가 반영되어 있는 돈이며 복권에 기재한 번호를 자신이 기재했다고 주장 및 인정이 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설령 청구인 B씨가 내세운 주장이 사실이라 한들 그 사실 하나만으로는 복권당첨금을 부부 공동협력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으로 자녀들이 성년이 이르기까지 매월 1백만원을 지급하고 B씨가 양육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심판 고지 전날까지 양육비 1천 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협의 이혼한 남편 A씨를 상대로 복권당첨금 중 25억 8천만원과 추가위자료 5억원을 달라며 제기한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부부재산 분할청구권에 대한 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부재산 분할청구권에 대한 내용으로 법률적인 지식이 더 자세하게 궁금하시거나 혹은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으로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전담변호인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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