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재산 법원에 판결은?
채권자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에게 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분할되지 않은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서 채권자 대위를 행사하여 돈을 받아낼 수 없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부부 공동재산을 주제로 한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와 B씨는 부부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A씨는 C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금을 횡령했으며 이를 알게 된 회사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A씨는 C회사에 2억 7천만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으며 C회사는 A씨에게 채권이 있다며 A씨가 B씨에게 행사할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의 지분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본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일신에 전속한 권리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재산분할 심판은 부부 중 한쪽의 일방이 다른 상대에게 청구해야 하는 일신전속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채권자는 부부 중 일방의 채권자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협의 및 심판에 의해서 금전채권으로 바뀌고 난 후에야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C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전처 A씨의 채권자인 C회사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부부 공동재산을 주제로 하여 실질적인 사례의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혹시 이러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법률적인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재산분할소송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률가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 파탄 사유 (0) | 2016.05.02 |
---|---|
사실혼관계파기 책임 (0) | 2016.04.29 |
부부재산 분할청구권 허용 될 수 없어 (0) | 2016.04.18 |
울산이혼변호사 책임은 누구? (0) | 2016.04.08 |
울산가사변호사 약혼성립 안돼 (0) | 2016.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