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교통사고 배상책임여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에 대해 파악을 하고자 도로에 나왔다가 다른 차량으로 2차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차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2차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몇 차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금일에는 2차교통사고에 대해서 어떠한 판결이 나왔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A씨는 차량 정체로 멈춘 B씨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브레이크를 밝았지만 결국 들이받았습니다. B씨와 A씨는 사고에 대해 수습을 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를 나왔고 그 차선에서 달리던 C씨의 차량이 이를 보고 멈췄으나 C씨의 차량 뒤를 따르던 버스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C씨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자 B씨까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고 이에 B씨는 1차 사고를 낸 A씨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9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1차교통사고를 확인하고자 차량에서 내린 것으로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중상을 입었다며 1차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2차교통사고에 대한 책임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로가 정체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에서 내려 곧바로 사고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인으로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며 1차교통사고와 2차교통사고 사이에 인간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B씨가 사고발생 이후 갓길로 이동하지 않고 1차선에 머물러 사고가 커진 것이라며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6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2차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처럼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교통사고소송으로 인하여 해결하지 못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전담 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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