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금 청구 기각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배달 가게 고용주는 그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보상금에 대한 사례를 한가지 살펴볼까 하는데요. 과연 고용주는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교통사고 보상금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검찰은 배달원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고용주는 신속하게 배달하라는 지시를 했더라도 그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다가 반대쪽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부딪쳐 다리가 골절상을 입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과 요양을 하는 등 장애급여 3천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무조건 신속하게 배달을 하라고 지시한 과실이 고용주에게 있다며 수입손실과 치료비용, 위자료 등에 대해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교통신호 준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으로 고용주가 매일 이를 주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고용주가 원고에게 신속한 배달을 지시했다 하더라도 신호 준수의 의무를 어기면서 까지 신속하게 배달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면 업무지시로 판단하여 피고인 고용주에게는 교통사고 보상금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배달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배달원 A씨와 가족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교통사고 보상금에 대해서 실질적인 소송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교통사고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혹은 교통사고분쟁으로 변호사와 긴밀하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전담 변호인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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