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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법적 판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5. 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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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법적 판결



사실혼 관계에 이르던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이에 대해 생존한 배우자에게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모두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에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사실혼 재산분할과 유사한 사건 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동거해오던 사실혼 배우자 B씨가 사망에 이르자 B씨의 전 부인이 낳은 딸 2명을 상대로 B씨의 위자료지급채무와 재산분할금 지급채무를 상속한 만큼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30억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다 임의 조정이 성립되어 5억원의 은행예금채권을 양도 받았으며 이후 세무서가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1억 7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증여세로 부과하자 세무서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이르러 종료가 되었을 시에는 생존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단지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되는 것에 비춰보면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을 시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실혼 재산분할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될 수 없으며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법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 및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 된 이행의무가 부과되었을 시에는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으나 이에 대해 급부행위가 원칙상 증여세에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만큼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억 7천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련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실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법률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한 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으로 변호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정선희변호사가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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