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사고 주의사항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피해자의 체중이 많이 나갈 경우 몸무게가 적은 사람에 비해 손해배상을 더해줘야 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일은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해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법원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지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와 관련된 민사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S씨는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에 위치하고 있는 편도 1차선을 걷다가 뒤에서 오던 승용차량에 부딪혀 목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S씨는 병원으로부터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의 진단을 받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해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S씨가 야간에 과음을 하고 도로를 걸어 간 점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 측 과실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인 S씨는 목뼈의 손상으로 인한 마비로 혼자서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불가능하며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신장이 180cm이며 몸무게가 110kg으로 체구가 비대한 점을 고려했을 시 남은 생존기간 1일 10시간의 성인남성 1명이의 간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인 s씨의 비대한 체구를 고려했을 시 1일 8시간 성인남성 2명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게 된 피해자 S씨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증액된 간병비 6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보행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대해서 자세하게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사건 사고가 많은데 이 중에서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적인 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혹시 이러한 사례와 같이 교통사고로부터 소송이 제기된다면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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