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배우자 위자료 폭행했다면
최근 사실혼관계인 배우자와 동거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다 발각됐음에도 오히려 사실혼배우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남성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되레 위자료만 물어주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사실혼배우자를 주제로 한 한가지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남성 ㄱ씨는 자신보다 연상인 여성 ㄴ씨와 함께 살며 사실혼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머지않아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로 만남을 갖다 아내 ㄴ씨에게 들통나게 되었는데요. 아내 ㄴ씨는 ㄱ씨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으나 남편 ㄱ씨는 되레 ㄴ씨에게 폭행을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내 ㄴ씨는 남편의 주민등록증, 도장 등을 갖고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ㄱ씨는 아내가 제멋대로 혼인신고를 했다며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냈으나 법원에서는 남편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ㄱ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달이 지나 다시 혼인무효 청구소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내 ㄴ씨 역시 남편 ㄱ씨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신고는 남편 ㄱ씨의 명시적인 승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주된 책임은 사실혼배우자를 배제한 채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는 등 아내를 폭행한 ㄱ씨에게 있다며 남편 ㄱ씨는 아내 ㄴ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금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ㄱ씨의 혼인무효청구를 기각하고 아내 ㄴ씨의 반소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사실혼배우자에 대한 실제로 발생했었던 이혼소송 사안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혼관계를 지속하던 중 외도를 하거나 상대배우자에게 폭행을 행사 했다면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분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각별히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혼 및 사실혼파기 등과 관련하여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정선희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통해 법적 대응방안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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